공사 차량 통행 잦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 일대, 4.5t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박수빈 2025. 11.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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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화물차에 친 보행자 사망 계기
광안역 6번 출구부터 호암로 800m 대상
경찰, 화물차 진출입 1년 동안 제한 조치
경찰서에서 허가증 발급받아야 통행 가능
26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부터 1년간 호암로 일대에 4.5t 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 6일 60대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화물차 모습. 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부산 수영구 호암로 일부 구간 화물차 통행이 주변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60대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부산닷컴 11월 6일 보도)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대형 화물차에 대한 통행 제한에 나섰다.

26일 부산 수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부터 1년간 호암로 일대에 4.5t 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부산 도시철도 광안역 6번 출구부터 수영구 어린이도서관까지 도로 약 800m 구간이 해당된다.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차가 통행해야 할 경우 해당 업체는 수영경찰서로부터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증은 업체가 일대에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설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불법 주차 수시 단속, 반사경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 상향,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이동 등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영경찰서는 부산시, 수영구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6일 오후 15t 화물차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60대 남성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해당 화물차는 인근 중학교 체육관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투입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화물차 통행 제한은 해당 공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종료된다.

수영경찰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 화물차 출입 제한을 결정했다. 교통안전심의회는 주민 불편이 심각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책을 심의하는 절차다. 심의회에서는 구내 공사 현장 일대 환경 전수조사, 횡단보도 추가 설치, 주정차 금지선 확충 등도 함께 논의됐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호암로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회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화물차와 같이 운전석 위치가 높은 차량은 시야 오른쪽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 통행 제한 등을 통해 일대 교통안전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