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올인하는 與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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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카드 등을 연이어 꺼내는 등 '사법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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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한 사법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t/20251126170826082usfv.jpg)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카드 등을 연이어 꺼내는 등 ‘사법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에 메스를 대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결정하던 사건 배당 시스템에 손을 대기로 했다.
전날엔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던 법원 인사·행정·예산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 판결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 밀어붙이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전담재판부 지정의 절차를 공개하면 민주당의 사법부 존중 의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개혁안들이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런 개혁안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신중론 목소리가 나왔다.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특히 재판소원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판결을 심사하도록 하는 체계가 4심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해당 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토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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