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30억 청구서 날아드는데…제주도 투자심사 검토 ‘뒷북’

김정호 기자 2025. 11.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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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누락 논란
선사 17억-하역 13억 손실보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과 관련해 뒤늦게 투자심사 누락 여부를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칭다오 항로 개설이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 의뢰해야 한다.

반면 제주도는 9월23일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협정서 제9조에는 '선박 운영으로 발생되는 손실 비용은 제주도에서 재원을 마련해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매월 말일 기준 환율로 미국 달러(USD)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둥원양해운그룹이 제주도에 제시한 선박 운영비용은 연간 519만4000달러, 한화 약 76억원이다. 양측은 협정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이 경우 최대 손실보전 비용은 228억원이다.

협약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향후 정부 지원 예산에서 교부세 감액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이미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용선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했다. 양측은 취항과 동시에 3개월마다 용선료를 첫 달에 미리 선지급하도록 약정했다.

연말에 손실보전 청구서도 날아든다.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선박 운영에 따른 비용 총액을 제주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중 해상운송 수입액을 제외한 적자를 제주도가 보전해야 한다.

손익분기점은 1회차당 컨테이너 200TEU다. 현재까지 4차례 운항의 평균 물동량은 18TEU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최소 7억원 이상의 손실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항 하역업체에도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 하역업체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컨테이너 하역 전용 장비인 하버크레인(Harbor Crane)과 인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1월로 예정된 취항이 10월로 미뤄지면서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하역업체는 3개월이 아닌 1년치 운영 경비 및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제주도가 연말까지 지출하는 손실보전액은 중국 선사 17억원, 하역업체 13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화물 유치를 위한 보상금 2억7000만원은 별도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손실보전의 경우 선사측과 하역업체에서 청구하면 내부 검증을 거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