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상문 2025. 11.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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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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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뿐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도 동시 시행되는 국가 단위 미세먼지 정책이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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