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부스럭 소리도 녹음”…한동훈 자신했는데 ‘무죄’ 나왔다 [지금뉴스]

신선민 2025. 11.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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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사과할 차례"라며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 전 의원을 경멸했고 민주당을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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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노웅래/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의한 이 잘못된, 사람 잡는 수사를 바로잡아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사업가 박 모 씨의 아내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다른 사람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사업가 박 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정보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박 씨 아내 휴대전화의 파일을 그대로 수집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박씨 아내가 이 증거들이 어떤 사건에 쓰이는지 몰랐기 때문에,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노 전 의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며 밝힌 내용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사과할 차례"라며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 전 의원을 경멸했고 민주당을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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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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