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대미투자특별법에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국민 패싱 말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11.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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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양해각서(MOU)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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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법적 구속력 생겨…향후 투자기업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양해각서(MOU)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비준 동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당이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회·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MOU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더니 정작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했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여전히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만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향후 투자 기업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3조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공사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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