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치과병원, 교육부→복지부로…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송혜영 2025. 1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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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대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전면적으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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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온 사안이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소위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8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전면적으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기는 것이다.

개정안은 병원의 운영 틀을 규정한 정관 변경 인가(제4조), 병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임명(제10조·제14조), 매년 제출하는 예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보고(제21조·제22조),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제23조),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제25조) 등의 주체를 모두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병원 운영의 기본 규칙, 인사권, 재정 통제, 감독·징계 권한까지 사실상 병원 운영 전반의 '컨트롤타워'를 복지부가 맡도록 법적 근거가 바뀌었다.

정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단순 교육병원을 넘어 지역 의료 컨트롤타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교수사회는 '복지부 이관 시 연구·교육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소위는 김민전 의원안에 포함된 '대학병원 운영 시 자율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목적 조항(제1조)에 명시했다. 이는 소관 이전에 따른 자율성 저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김윤 의원안에 포함된 이사회 구성 확대(11명→20명) 조항은 보류됐다. 국립대병원의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제19조 개정, 성과평가 실시·공개를 의무화하는 제8조의2 신설 조항 등도 '추가 부담·중복규제 우려'로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향후 교육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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