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업체 경영난에 구매자 수십 명 ‘발 동동’
환불 요구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경남의 한 캠핑카 제작 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기존에 캠핑카를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년 이상 캠핑카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자만 3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경찰 고소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개업한 경남의 A 캠핑카 제작 업체는 지난해부터 신규 캠핑카 출고가 지연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A 업체는 캠핑카 출고 지연을 두고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을 원인으로 꼽는다. A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캠핑카 베이스가 되는 승합차 인도가 2~3개월 지연되고 다른 부품들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캠핑카 제작 속도가 늦춰졌다. 이 때문에 매달 제작할 수 있는 캠핑카 수량도 15대에서 3~4대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알려지며 기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27명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뤄졌는데, 반면 신규 계약은 줄어들며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졌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현재 A 업체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는 30여 명으로 추정된다. 캠핑카 제작에 드는 비용이 최소 5000만~7000만 원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일부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남 김해서부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A 업체 대표를 수사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민사에서 승소해도 구매 대금을 쉽게 환불받지 못하는 답답한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지난해 6월 A 업체와 7000만 원짜리 캠핑카를 계약한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업체 요구가 반복되며, 벌써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으로 이겨도 550만 원을 환불받은 게 끝”이라고 말했다.
A 업체는 현재 원활한 경영을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업체 카페에 캠핑카 제작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A 업체 대표는 “다음 달부터 출고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받은 고객들 대상으로 보증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 보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