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다" 좋아했는데 날아든 고지서...종부세 대상자 8.1만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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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년 만에 8만명 이상 늘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8만1000명으로 19.9% 늘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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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년 만에 8만명 이상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 규모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1000명(14.8%) 늘었다. 고지세액은 3000억원(6.1%)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8만3000명까지 늘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2023년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었다. 이후에는 매년 대상자가 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8만1000명으로 19.9%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5만1000명이다. 증가율은 17.8%에 이른다. 해당 대상자의 세액은 167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보다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었다. 다주택자의 세액은 29.7% 늘어난 6039억원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만9000명이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이다. 지난해 고지된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이었다. 지역별 과세 인원 증가율은 서울(21.0%), 인천(19.0%), 경기(15.7%) 등 집값이 많이 뛴 수도권에서 전체 평균을 압도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주택 등에 부여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원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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