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 내세요…늦으면 이자 부과

오서영 기자 2025. 11. 26. 16: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오늘(26일) 국세청이 알렸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은 주택분 54만명으로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으로 3조6천억원으로 중복 제외 총 63만명이 대상입니다. 총 5조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종부세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밖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1만3천명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일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 하면 됩니다.

납부 늦을수록 '지연 가산세' 붙어
분납을 택한 경우 분납 기간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 15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됩니다.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납부 유예한 뒤 주택 양도, 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도 유예받은 세액과 올해 기준 연 3.1%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