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측,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홍보설 부인 "지나친 억측 자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2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방송과 관련해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접수됐다.
이에 백종원의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연출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2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방송과 관련해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 24일 '남극의 셰프'에서는 백종원이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치킨난반을 선보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당시 방송에선 메인 요리, 국, 반찬 등으로 이뤄진 치킨난반으로 소개됐으나, 방송 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PPL식당이 지난해 4월 선보인 닭튀김 정식과 같은 메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릇과 나무 쟁반도 유사해 문제가 됐다.
'남극의 셰프'는 지난해 10월 촬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상으로도 겹쳐 백종원이 '남극의 셰프'를 통해 이미 나온 자신의 메뉴를 홍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공익과 교양 포맷이라는 외피 속에 사업과 연결된 메뉴 구성을 상품 이미컷으로 활용하고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종원의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연출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방송 메뉴와 브랜드 홍보는 전혀 연관이 없다.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생의 참스승, 100세 넘기실 줄" 故 이순재 별세에 연예계 추모 물결 [ST이슈]
-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오늘(25일) 새벽 별세…향년 91세
- "기사 삭제 안하면 법적 조치" 언론 압박하던 민희진, 의문의 변호사설까지 [ST이슈]
- '신인감독 김연경' 원더독스, 흥국생명 꺾었다…제8구단 창단될까 [종합]
- '동반 주연상' 현빈·손예진→이광수 시선고정 이선빈, 감출 필요 NO 공개 애정표현 [ST이슈]
- 법과 여론의 심판…방송·영화 기자가 바라본, 올해 연예계 사건사고 [ST연말결산]
- '스맨파' 영제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 해명→13살 연하 연인과 2월 결혼
- 방탄소년단 뷔·지민·정국, 30세 이하 주식부호 28위…하이브 주식 214억 [ST이슈]
- '외국인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 '미스트롯4' 이세영 "눈 2번·코 1번·교정 중" 쿨한 성형 고백 [TV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