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측,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홍보설 부인 "지나친 억측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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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2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방송과 관련해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접수됐다.
이에 백종원의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연출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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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
2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방송과 관련해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접수됐다.
앞서 지난 24일 '남극의 셰프'에서는 백종원이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치킨난반을 선보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당시 방송에선 메인 요리, 국, 반찬 등으로 이뤄진 치킨난반으로 소개됐으나, 방송 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PPL식당이 지난해 4월 선보인 닭튀김 정식과 같은 메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릇과 나무 쟁반도 유사해 문제가 됐다.
'남극의 셰프'는 지난해 10월 촬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상으로도 겹쳐 백종원이 '남극의 셰프'를 통해 이미 나온 자신의 메뉴를 홍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공익과 교양 포맷이라는 외피 속에 사업과 연결된 메뉴 구성을 상품 이미컷으로 활용하고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종원의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연출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방송 메뉴와 브랜드 홍보는 전혀 연관이 없다.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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