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들고 찾아간 중국인 2명,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

이장원 기자 2025. 11.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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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피해자와 가족 동선 미행
냉동탑차·전기충격기·도끼 등 구입
시신 은닉부터 해외 도주 계획까지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 인천지검]

[인천=경인방송]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중국인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측의 보완수사 결과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오늘(26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A씨(38·중국 출신 귀화)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국 국적의 B씨(32)도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고 미행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전에 A씨와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확인해 금품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후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또 다른 피해자 D 씨(59·남)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들이 안심 속에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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