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오래하면 처벌 더 세진다”…과징금 매년 3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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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고의적인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 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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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보수 수령 여부 무관하게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기업의 고의적인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도 비례해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지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또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된다. 만약 경제적 이익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적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자정 노력을 노력하면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 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한층 제고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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