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 활용 어떻게? 질병청,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만든다

박정렬 기자 2025. 11. 26.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질병관리청이 26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미래홀)에서 유전자검사기관 책임자와 종사자, 관련 학회, 공공기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원장(직무대리)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 해석과 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검사기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이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6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미래홀)에서 유전자검사기관 책임자와 종사자, 관련 학회, 공공기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11월 기준 질병청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총 267개소(휴업 기관 포함)로 이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유전체 관련 기술 혁신, 유전자 검사 기법의 고도화, 소비자 직접 대상(DTC) 유전자검사제도 도입, 검체뿐 아니라 유전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 현장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호한 법 규정과 표준화된 법령해석 지침 부재 등의 문제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최근 몇 년간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유전자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지침에 반영할 주요 쟁점들을 도출,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및 토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검사기관 신고 체계(검사목적별 구분 기준) △새로운 검사법(NGS-패널검사, WGS, WES)의 신고 허용 여부 △유전 정보의 활용 △국내 검체.유전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이 다뤄졌다.

질병청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유전자검사기관 대상으로 지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원장(직무대리)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 해석과 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검사기관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이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