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45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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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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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 추락시켰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선고가 나올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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