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조교, 훈련병에 담배 한 개비 10만원에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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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교 2명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조교들은 다수의 훈련병에게 담배를 1개비당 5~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들은 조교 모자를 쓰고 있으면 훈련병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담배를 구입한 훈련병들에게 모자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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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교 2명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다수의 훈련병에게 담배를 1개비당 5~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들의 흡연은 금지됐으나, 조교들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했다고 한다.
조교들은 조교 모자를 쓰고 있으면 훈련병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담배를 구입한 훈련병들에게 모자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담배를 팔아 챙긴 돈은 총 150만 원가량으로 파악된다.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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