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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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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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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