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현장 못 따라가는 제도…질병청, 검사기관 지침 제정

정유선 기자 2025. 11.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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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유전자검사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 맞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원장(직무대리)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 해석, 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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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청회 개최…연말까지 지침안 마련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질병관리청. 2020.09.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유전자검사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 맞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당국에 신고돼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은 휴업기관을 포함해 총 267개소이며, 이 기관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엔 유전체 관련 기술 혁신, 유전자검사 기법의 고도화, 소비자 직접 대상(DTC) 유전자검사제도 도입, 검체 외 유전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전자검사 활용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유전자검사 현장 여건이 급변하면서 현행 법령 및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법 규정은 모호하고 표준화된 법령해석 지침이 없어,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계관계자, 전문가,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지침에 반영할 주요 쟁점들을 ▲검사기관 신고체계 ▲새로운 검사법 신고 허용 여부 ▲유전정보 활용 ▲국내 검체·유전정보의 국회 이전 문제 등으로 도출했다.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리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연말까지 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유전자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원장(직무대리)는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 해석, 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고충 해소 및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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