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흉기 들고 달려들어…중기 대표 납치·살해 시도 2명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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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중소기업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뺏고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대표 B씨(61)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재력가인 B씨를 납치한 뒤 금품을 뺏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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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중소기업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뺏고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대표 B씨(61)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머리와 얼굴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재력가인 B씨를 납치한 뒤 금품을 뺏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수사에서 공범의 존재도 확인해 함께 구속했다. 공범 C씨(32)는 범행계획을 짜고 범행도구를 관리하는 등 A씨를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C씨의 추가 범행계획도 밝혀냈다. 이들은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 D씨(59)도 노려 그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도구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했다”며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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