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이라던 노웅래 1심서 무죄 "증거 위법하게 수집"

최종혁 기자 2025. 11. 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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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 2022년 12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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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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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 2022년 12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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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전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봤는데요.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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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2년 12월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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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경우 별도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고, 진술 증거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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