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5. 11.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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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기 위해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도망가는 중소기업 대표를 추격하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중국인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중국에서 귀화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중국 국적의 B씨(32)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에게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C씨는 가까스로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 동안 C씨와 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 골프장과 카페 등 생활근거지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와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D씨 관련해서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많은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며 “A씨 등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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