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우리가…국힘 “패트 벌금 2억 동지애로 십시일반” 박상웅 제안에 냉담

장나래 기자 2025. 11.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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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 1심 벌금을 소속 의원들이 나눠 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벌금 총액이 2억원이다. 각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테고, 이 기회에 당이 강하게 결속하는 의미에서 십시일반 벌금을 모아 지원하자"며 "동지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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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단톡방 제안에 국힘 의원들 냉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지도부도 “개인 의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 1심 벌금을 소속 의원들이 나눠 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동지애’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하자는 것인데, 의원들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벌금 총액이 2억원이다. 각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테고, 이 기회에 당이 강하게 결속하는 의미에서 십시일반 벌금을 모아 지원하자”며 “동지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한 의원은 단 3명, 댓글을 달아 호응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나경원 의원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7명 가운데 초선(43명)·재선(30명) 의원 비중이 70%에 달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편이다.

지도부에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벌금을 나눠내는 방안에 대한 당 차원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개인의 벌금을 정당이 대신 내주는 경우 적법한 정치활동에 대한 지출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전체의 벌금 총액은 2억400만원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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