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사장 ‘집단항명’이라더니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이중 잣대”

김유대 2025. 11.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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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이율배반이자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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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이율배반이자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얼마 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들의 이의 제기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들의 파면과 해임을 거론하던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논란 소지가 있거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되어 업무 처리 지연과 책임 전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계급 체계를 유지해 온 군은 앞으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실전 대응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며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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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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