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원으로 최대 15억 보장···정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

김찬호 기자 2025. 11.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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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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