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돌진 운전자 구속 기로.. "급발진" 주장

제주방송 김재연 2025. 11.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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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그제(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다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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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긴급체포.. 영장 신청
"사안 중대, 도주·증거인멸 우려"
"RPM 갑자기 올라 차가 앞으로"
차량 브레이크등엔 불 안 들어와
그제(24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시청자 제공)

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그제(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다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사람들이 몰린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약 150m를 질주해 보행자들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승합차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헬기 등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상을 입은 A 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 주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벌였으나,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피해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병원 치료 지원과 유가족 소통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제(24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시청자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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