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고 조작하고…지방의회 해외출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경우는 915건이었습니다.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고, 약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출장 셀프심사, 항공권 조작,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비용청구 등 온갖 비위와 불법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거나, 지방의회가 부족한 여비를 충당키 위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 항공권을 조작한 경우가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 확인됐습니다.
실제 항공료 대비 과다청구 금액은 약 18억8천만원으로,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회 직원의 여행경비를 의원이 대납한 경우도 79개 지방의회에서 117건이 나왔습니다. 대납액은 3억5천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
차량·시설임차, 강연, 워크숍 등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368건 적발됐습니다.
48개 지방의회에서 79건의 출장 셀프심사가 적발됐는데, 이 중 17건은 출장자가 회의 참석을 넘어 출장 의결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방문지 급지나 지급 등급을 고의로 높이거나, 감액 사유가 있음에도 출장비를 줄이지 않는 등 체재비를 과지급한 경우도 115개 지방의회에서 24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관광목적 가이드·입장료, 주류·숙취해소제·영양제 구입 등 출장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물품에 예산을 지출한 경우도 80개 지방의회에서 총 2억원에 달했습니다.
행안부는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