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드디어 이혼 마무리되나?...'쌍방 상간 소송'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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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 쌍방 상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판결선고기일이 나왔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2026년 1월 27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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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 쌍방 상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판결선고기일이 나왔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2026년 1월 27일로 확정했다.
박지윤은 지난해 7월 최동석의 상간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양측 모두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공채 아나운서 동료로 만나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 2023년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해 두 자녀를 양육 중이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MHN DB, 스토리앤플러스, 최동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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