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 추진…“연내 마무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사주 제도를 손질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단 건데, 재계와 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개정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상법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했습니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원천 차단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단 취지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는 예외도 뒀습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 : "주주총회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액 주주 입장에선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론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을 "강압적 법률", "지표 관리용 개입"으로 규정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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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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