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교섭창구 절차만 늘려 하청노조 교섭권 후퇴"

MBC라디오 2025. 11.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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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시행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늘려 노조 교섭권 제약
- 다수 노조일 때는 자율교섭 보장이 바람직
- 대표 하청노조는 절차 없이 원청과 직접 교섭해야
- 원청 지배 개입으로 어용 노조에 대표 지위 돌아갈 위험 커
- 원·하청 모두서 노조 무력화·어용노조 양산 빈번, 교섭권 최대 보장해야
- 사용자성, ‘실질적 지배·결정권’ 모호하지 않아..판례로 기준 이미 축적
- 노동위, 노사·공익 함께 참여...사회적 통념 벗어나는 판단 어려울 것
- 경사노위, 민주노총 복귀 제안...현 정부 '신뢰 축적' 전제되면 적극 검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노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희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정희 > 네,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똑같은 질문드리겠는데요. 시행령 안이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게 어떤 걸까요?

☏ 이정희 >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건 기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은 원청사용자가 지배결정 위치에 있으면 하청노동자와 교섭 의무가 부과되고 이 경우에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교섭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나 노동위에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시행령은 이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절차를 더 늘려버렸다 실익이 없다 노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이실까요?

☏ 이정희 > 그렇죠. 하나 덧붙이자면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단일화뿐만 아니라 원청과의 교섭창구단일화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두 단계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노동위에서는 하청노조가 직접적으로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단계를 더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해졌고 단계가 더 많아져서 노조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여야 되는 공력이 더 많아져 버렸다.

☏ 이정희 >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단계마다 여러 가지 사용자나 또는 노조 내부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해지고 법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 이정희 > 가장 원칙적으로는 사실 노조가 여러 개일 경우에 자율 교섭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하청단위에서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청단위에서 대표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실까요?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 이정희 > 예를 들면 원청과 교섭을 하기 전에 하청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면 하청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따라서 교섭 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돼 있고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가지고 하청사업자와 교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청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원청과도 교섭을 하자라고 할 경우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기존에 하청사업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는 원청과 바로 교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시행령 안에는.

☏ 이정희 > 시행령 안에는 다시 창구단일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그럼 다시 거쳐야 되는 겁니까?

☏ 이정희 > 그렇죠. 하청사업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는데 그다음에 원청과 교섭을 할 때도 또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하청사용자 측과 교섭하기 위한 하청의 대표노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시스템인가요?

☏ 이정희 > 하청의 경우에 노조활동 자체가 보통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좀 적잖아요.

☏ 이정희 > 많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택배노조나 CJ택배노조 또는 한화오션 이런 데 경우는 하청에도 노조가 있고 거기는 사실 단일노조죠.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구단일화라는 게 복잡할 게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시행령 안은 하청 대표노조가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

☏ 이정희 > 이미 하청단위에서 많든 적든 간에 교섭 대표노조 지위라는 게 확인된 거고 그런 상황이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가 없겠죠.

☏ 진행자 > 그렇게 확인된 건 그걸로 인정해 준다고 단서조항이나 이런 걸 달면 되겠네요. 그러면?

☏ 이정희 > 그렇게 단다면 조금 더 개선되는 거겠죠.

☏ 진행자 > 조금 전 경총하고 인터뷰를 할 때 경총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고 원청 같은 경우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 1교섭 창구 원칙이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청에서도 대표노조가 인정이 안 돼서 여러 교섭창구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희 >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청의 경우에 왜 교섭단위를 분리하자, 분리를 열어두는가라고 하는 저희들이 주로 제기했던 부분은 하청의 경우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도 지배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 다른 노조, 하청의 중간관리자나 이런 단위를 동원해서 사용자와 생각이 같은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배 개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 진행자 > 속칭 어용노조로 만들 수 있다.

☏ 이정희 > 네, 그렇죠. 어용노조가 다수를 차지해서 이들이 교섭권을 가져가는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청의 경우는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또는 복수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게 꼭 하청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로 문제가 됐던 SPC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는데 회사가 개입해서 어용노조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꼭 하청에 제한 할 문제가 아니라 원청인 경우도 사정을 보고 실정에 따라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대표노조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이정희 > 금방 말씀드렸던 SPC나

☏ 진행자 > 그런 경우다.

☏ 이정희 > 예전에 삼성전자서비스나 이런 경우도 다 비슷한 경우죠. 노조 활동을 막고 또는 새로운 회사가 주도하는 노조를 만들어서 그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하청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원청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용자성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가능하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경총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첫째 지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걸 해석할 주체로 결국 노동위를 설정했는데 노동위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던데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 이정희 > 사실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동안의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축적돼 왔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장에서는 이런 이런 경우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있고 그게 현대중공업이든 한화오션이든 현대제철이든 CJ든 여러 경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되겠지만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배력이 인정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일정하게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다소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건 법이라는 자체가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사례는 축적이 되어 있다. 이게 막연한 백지상태에서 임의로 해석하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정희 > 그렇죠. 법이 개정된 것도 사실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법 개정이 먼저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된 게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노동위의 공정성 문제도 노동위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판례, 사례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이정희 > 물론 노동위원회가 정권에 따라서 다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주도하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사 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편향성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위 또한 법원의 판단이나 사회적 상식에 통념을 벗어나는 판단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노동위에서 판단했는데 나중에 법원 가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위로서도 기관 자체의 정당성이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노동위 또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크게 두 줄기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개 말고 따로 꼭 이게 문제가 있다고 민주노총 입장에서 지적할 내용이 있습니까?

☏ 이정희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섭을 하기 위해서 두 단계의 교섭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령은,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하청단위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 선행 조건으로 원청단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된다 또는 교섭단위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청과 하청은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원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건 창구단일화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지금 시행령에서는 두 단계로 해놓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 하청의 창구단일화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앞에 경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교섭단위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데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주된 조건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해서 교섭권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은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진행자 > 구체화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30초밖에 답변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제 경사노위하고 공식 면담이 있었잖아요. 김지형 위원장이 복귀 요청을 했는데 민주노총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 이정희 >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여러 층위의 사회적 교섭이나 노정교섭 노사교섭이 필요하다고 봤고 다만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건데 정부가 지나치게 사용자 편향의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는 상호 대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제되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하는 걸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희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희 > 네.

☏ 진행자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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