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기술 유출 의혹 쎄트렉아이, 16% 급락[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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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트렉아이(099320)가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초반 급락세다.
앞서 모 언론은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대표인 A씨, 쎄트렉아이 구매팀장 B씨, 쎄트렉아이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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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쎄트렉아이(099320)가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초반 급락세다.
![인공위성 기술 유출 의혹 쎄트렉아이, 16% 급락[특징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093449094ltps.jpg)
앞서 모 언론은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인공위성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는 한국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인력들이 1999년 설립했다.
쎄트렉아이가 UAE에 넘긴 인공위성 제조·운영기술은 정부가 약 200억원의 연구·개발(R&D)비용을 지원해 개발됐다. 쎄트렉아이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정부 등록 및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에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대표인 A씨, 쎄트렉아이 구매팀장 B씨, 쎄트렉아이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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