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블랙리스트'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취업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앵커멘트 】 외식 사업가이자 유명 방송인인 백종원 씨가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노동부 조사 결과 직원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의혹은 취업방해 혐의가 명백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소속 국내 브랜드는 새마을식당, 빽다방, 홍콩반점, 한신포차를 포함해 스무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백 대표가 만든 빽햄 선물세트 가격 할인율 과장과 함량 논란을 기점으로 지역축제 농약통 사용 등 온갖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더본코리아 직원이 새마을식당 점주를 모아 만든 네이버 카페의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은 법적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의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부는 취업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한 번의 행위라도 어쨌든 이제 우리 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근로감독에서도 더본코리아의 내부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도 다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블랙리스트 게시판은 담당자가 미숙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더본코리아 관계자 -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라는 걸 담당자가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근로기준법 40조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gitania@mbn.co.kr]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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