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에 감치명령 꺼내든 재판부, ‘변호인 감치’ 과거에도 있었나?

유선희 기자 2025. 11. 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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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첫 변호인 감치명령, 2013년엔 감치대기도
변협 신중 입장, 이하상·권우현 징계절차 검토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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