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계엄 버스' 탑승자 첫 징계..."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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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를 거쳐 당시 육군본부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장교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던 박안수 전 대장의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서울 국방부 청사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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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를 거쳐 당시 육군본부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군 간부의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근신은 이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입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앞서 명예전역도 신청했지만, 이번 일에 연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당시 버스에 탑승한 걸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 파악이 안 됐고 2차 계엄에 대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엄 가담자를 조사할 '헌법존중 TF'를 새로 꾸렸지만, '계엄 버스' 탑승자 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장교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던 박안수 전 대장의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서울 국방부 청사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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