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모욕”…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사들 고발

이민준 기자 2025. 11. 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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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다 퇴정당한 두 변호사
유튜브 출연해 재판부 조롱·비난
일각 “재판장 일방적 진행도 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리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와 소란을 피우다가 법정에서 퇴정당하고,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 불능으로 풀려났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당일 밤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부를 조롱하고 욕설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두 변호사를 고발하며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원 심리 방해, 재판장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졌다. 두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의 증인 신문 때는 변호인 등 신뢰 관계인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두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계속 발언을 시도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이 재판장은 별도로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구치소 수감이 어려워져 결국 재판부는 이들을 석방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감치 재판 때)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 재판부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이에 이 재판장은 전날(24일)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고, 감치 재판 중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두 변호사는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재판장의 일방적인 재판 진행이 변호인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환에 불응할 때마다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증인 신문 전 선서를 거부했을 때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재판장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것으로 안다”는 발언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태도도 비정상적이지만, 이 재판장의 재판 지휘도 이례적일 만큼 강경하고 일방적”이라며 “내란 혐의에 대한 예단을 갖고 심리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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