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하려면 시키는대로 해” 女초등생 성착취한 남성

김무연 기자 2025. 11.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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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로 데뷔하고싶다면 영상통화에서 시키는대로 하라"며 10살 여자 초등학생을 성착취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10세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친해진 뒤, 아이돌을 꿈꾸고 있다는 피해 아동의 말에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아이돌로 데뷔하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된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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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반신 마비 등 건강 이유로 집행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아이돌로 데뷔하고싶다면 영상통화에서 시키는대로 하라”며 10살 여자 초등학생을 성착취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지적 장애와 하반신 마비 등을 가지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경도의 정신지체, 원인불명의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며 “범죄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10세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친해진 뒤, 아이돌을 꿈꾸고 있다는 피해 아동의 말에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아이돌로 데뷔하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된다”고 속였다. 처음엔 “머리를 묶어봐라”고 했지만 이후 옷을 벗도록 시키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스스로 만지도록 지시했다.

A 씨는 또 “혹시 선생님이 사랑해서 그런데…”, “혼자 있는 방에 가봐”, “2차 오디션 떨어져도 선생님이랑 커플 할거지 계속?”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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