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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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과거 댓글을 언급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젓가락'을 거론하는 등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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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과거 댓글을 언급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젓가락’을 거론하는 등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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