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년 65세 연장땐 연금 개시도 6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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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서 법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함께 올리고 경직적인 고용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의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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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를 이달 25일 발표하면서 정년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 여기서 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지난해 OECD는 한국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면 2070년까지 고용이 14%, 국내총생산(GDP)이 12%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IMF는 이 같은 OECD의 추정을 인용하며 “연금 의무 납부 연령(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격차를 없애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고령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등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경직적인 한국의 고용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정규직과 상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가 OECD 평균보다 강하고, 개별 해고 규정이 매우 엄격한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보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고령 근로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IMF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제도를 생산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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