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예고에…민주, ‘60명 출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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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8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지속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을 우선해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원내에서 나온다"며 "국민의힘의 27일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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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8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지속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을 우선해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원내에서 나온다”며 “국민의힘의 27일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이 상정된 지 12시간 안에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반드시 의사 진행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의장석을 지켜야 했던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다. 연내에 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민주당은 연말 국회 전에 국회법을 개정해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며,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이 어떤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 의견 전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하고 말고는) 양당이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12월에 야당을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5개월여 동안 국회에서는 4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에 국한해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선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야당 의원들의 피로도 역시 증가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을 지키는 야당 의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장나래 김채운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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