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노사 교섭을 벌일 수 있게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청·하청노조는 따로 교섭하고 하청 안에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절충한 고육지책 성격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100개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다.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제시했다. 원청·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별로 분리 교섭을 하거나 직무·노동 조건이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담겼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교섭의 실효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해졌다.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여파로 보인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다. 그간 이 제도 때문에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튼 노란봉투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 담긴 원·하청의 교섭단위 분리 방안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다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 단위와 사용자성 여부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어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단일 창구로 할지 분리할 것인지를 노동위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은 정부의 노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교섭 단위·사용자성 여부를 가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 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새겨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적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경영계도 생산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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