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박채연 기자 2025. 11. 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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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BS 화면 캡쳐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 대선 토론서 나온 이준석 ‘성폭력’ 발언, 법적 처벌 가능할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90600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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