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DSR 대신 DTI 60% 계속 적용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때 적용되던 규제가 상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 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역전세난이 심화하기 전인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혜택받는 집주인은 대출금을 반드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써야 하고, 의무적으로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금액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 2023년 7월 역전세난 대책으로 처음 도입돼 1년 한시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한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아예 기한을 없앴습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년 전 고점보다는 낮은 곳이 많아 미반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집주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세입자 주거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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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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