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16개월 아기 사망…친모·계부 긴급체포
김도균 기자 2025. 11. 25. 18:00
국과수 1차 소견 “외상성 쇼크”…병원서 멍·상흔 다수 발견
친모 “개가 긁었다” 주장…경찰 “학대 정황 다수 확인”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친모 “개가 긁었다” 주장…경찰 “학대 정황 다수 확인”

경찰이 포천시에서 사망한 16개월 여아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3일 오후 6시42분께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신체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멍과 여러 상흔을 발견, 친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에 돌입하고 명확한 사인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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