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16개월 아기 사망…친모·계부 긴급체포

김도균 기자 2025. 11. 25.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포천시에서 사망한 16개월 여아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병원 측은 C양의 신체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멍과 여러 상흔을 발견, 친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1차 소견 “외상성 쇼크”…병원서 멍·상흔 다수 발견
친모 “개가 긁었다” 주장…경찰 “학대 정황 다수 확인”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포천시에서 사망한 16개월 여아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3일 오후 6시42분께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신체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멍과 여러 상흔을 발견, 친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에 돌입하고 명확한 사인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