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성재, ‘명태균 사건’ 이례적 실시간 보고받아···‘김건희 전달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계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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