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아 징징대지 말고 붙자"‥대법원마저 '선 넘네' 고발

고은상 2025. 11.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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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법관 모독 행위에 대해 침묵하던 대법원이 결국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는데도, 이들 변호인의 법관 모독이 계속되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최근에도 유튜브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와 법원을 싸잡아 모욕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무슨 뭐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법원과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이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를 향해 '법원장에게 일러바치지 말라'고 비난하며 온갖 막말을 퍼붓고, 뜬금없는 친일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11월 23일)] "진관아 딴 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일대일로 한번 붙어 보자. 너 뭐 판사라고 권력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잖아 지금. 뭐 법원장한테 어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옛날에 일제 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이들의 법정 모독과 법관 모욕에 대응해 추가 감치 재판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진관/부장판사]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행위입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정 소란을 다시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형법 138조에 따르면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법정과 그 부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905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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