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먹였는데 종양 생긴다고?”…500만개 팔린 중국 ‘메롱바’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계 “국내 기준 부합”…식약처 “재평가”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가 9월 초 판매를 시작한 ‘메롱바’는 2주 만에 80만개가 팔린 데 이어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다. 역대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을 세우며 스테디셀러인 월드콘과 메로나를 뛰어넘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아이스크림 매출도 매롱바 출시 이후 60% 넘게 뛰었다. 메롱바 인기에 힘입어 2탄으로 선보인 ‘딸기메롱바’도 출시 일주일 만에 아이스크림 전체 매출 2위에 올라섰다. 인기가 계속되자 CU는 지난달 말, 세븐일레븐은 지난 9월 말 각각 메롱바를 출시하며 열풍에 합류했다.
메롱바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젤리 형태로 변해 축 늘어진 혀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1500원에 판매 중이다. 1990년대 출시돼 중국의 3040세대 사이에선 ‘추억의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인기를 이어오다 한국에 정식 수입됐다.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안 먹어본 초등학생들이 없다” “아들이 하도 ‘메롱 메롱’ 거리길래 ‘메론바’를 말하는 줄 알았다” “계속 품절이라 편의점 다섯 군데를 돌고나서야 겨우 구했다” “먹다 보면 금세 녹는 기존 아이스크림에 비해 안 흘러 좋다” 등의 후기가 올라오며 연일 화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보면 메롱바에는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청색 제1호가 함유돼 있다. 딸기 메롱바에는 적색 제40호가 들어간다. 이들 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의 일종인 타르 색소다.
타르 색소는 석탄의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추출해 합성한 것으로, 주로 사탕·음료수·아이스크림·껌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9종 16품목이 허용돼 있으나, 영유아용 식품을 비롯해 면류·단무지·김치·카레 등 색소로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메롱바 속 타르 색소는 식약처가 금지한 성분은 아니다. 메롱바 이외에도 농심이 수입·판매하는 ‘츄파춥스 젤리 사워게코’ ‘츄파춥스 사워 크롤러’ 등 중국산 젤리 제품 다수에 논란의 타르 색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다. 메롱바 속 색소 함량 또한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치 이하여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일부 타르 색소에 대해 단계적 퇴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소비자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EU는 황색 4호에 대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청색 1호는 어린이의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도 같은 이유로 2027년부터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적색 40호와 황색 5호도 ADHD 유발 가능성이, 황색 6호는 종양 유발 위험이 보고된 바 있다. 녹색 3호 등도 발암 가능성이나 행동 장애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최근 국내에 중국산 디저트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인기를 끌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류 상당수는 중국 원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초콜릿 페레로로쉐가 일부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에서 제조하고 중국이 수출한 빵류는 1976건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740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우려에 식약처는 내년 1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절차에 착수, 식용 색소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와 관련해 유해성 논란이 생길 경우 식약처가 관련 제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해서도 식용색소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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