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도의원 “도 재난관리기금 미충족 3년 연속...법령 위반”

이정호 2025. 1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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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법정 필수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3년 연속 채우지 못해 법령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양숙희(춘천) 강원도의원은 25일 열린 강원도 재난안전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이 반복되면 재난특별교부세 감액,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국고 지원 불이익 위험이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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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숙희 강원도의원

강원도가 법정 필수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3년 연속 채우지 못해 법령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양숙희(춘천) 강원도의원은 25일 열린 강원도 재난안전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이 반복되면 재난특별교부세 감액,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국고 지원 불이익 위험이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각 시·도는 매년 보통세 3년 평균의 1/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기금 충족률은 △2024년 38% △2025년 36%에 이어 2026년 예산에서도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편성됐다.

재난관리기금 반복 미적립은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금 부족이 지속될 경우 △재난 예방사업의 사전 집행 불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연 가능성 △국고 보조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양숙희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현상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비슷한 상황일진데 왜 강원도와 울산, 광주만 층당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3개 시도 중에서도 유독 강원도의 부족분이 제일 크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국 꼴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와 기획조정실, 안전총괄부서는 협의·점검을 통해 향후 미충족분에 대해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인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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