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

안은주 기자 2025. 11.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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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19일 국민참여재판 일정 불투명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검찰이 오늘(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는 문제 될 쟁점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 관련 법에 공소사실 관련 주장과 내용을 명확히 해 쟁점을 정리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소송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가운데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한 점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재판 진행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5일 안에 끝내기 위해 증인 수와 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해 배심원들의 충분한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제한이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피 의견을 밝힌 뒤 이 사건을 담당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모두 법정을 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신청은 재판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제기된 이상 더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절차가 마무리돼야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상으로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국민참여재판 기일 전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피 결정이 그 전에 확정되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변경해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이 계획대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불법 쪼개기 후원 혐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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