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울리는 ‘자사주 마법’ 없어질까…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연내 처리”

허진무 기자 2025. 11.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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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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