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출석’ 서대문구의회 행감 파행...“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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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부른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정된 감사가 파행했다.
구의회는 출석 요구 사유로 '주민들의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구청 복귀' 등에 관한 질의 응답 및 의견 청취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청의 국장, 과장 등 비서실장 공무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운영위원회는 파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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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부른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정된 감사가 파행했다. 서대문구의회는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에 집행부 공무원 10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구의회는 출석 요구 사유로 ‘주민들의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구청 복귀’ 등에 관한 질의 응답 및 의견 청취를 제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출석요구 사유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청의 국장, 과장 등 비서실장 공무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운영위원회는 파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호성 구의원은 “적법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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