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 불안 지속…상폐 리스크 재점화
3분기 ‘매출 3억원 미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매매거래정지 지속…개선기간 내 경영 정상화 여부 주목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의약품 관리 및 신약개발 지원 전문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가 지난달 말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자격을 다시 확보하며 일단 위기를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8월 말까지 상장적격성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후에도 분기 매출 미달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식약처 조치에서 촉발된 상폐 심사가 즉각적인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주식 거래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8월 31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점까지 정지된 상태다. 이후 매매거래 재개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하지만 최근 분기 매출이 상장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차 상폐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3분기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약 2억9574만원)에 그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최근 분기 매출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돼 상폐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3분기 영업손실은 1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영업정지 조치 이후 핵심 품목 매출이 중단됐던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보고서 기준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의약품 품질관리는 전체 매출의 96.7%를 차지한다. 지난해 매출 84억원 중 70억원가량(약 83%)을 의약품 품질관리가 차지했다.
유동성 악화도 심화한 모습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던 67억5000만원 규모의 기흥 신사옥용 부지 매입을 이달 초 철회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을 포함해 약 11억대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부지 매입 철회 공시는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로도 이어지며 투자자 우려를 키웠다. 거래소는 해당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를 다음 달 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회사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는 매출 다각화,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정상화 전략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발생한 실적 공백과 매출 기반 약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실제 재무·영업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은 “국내에서 항체, 백신, 흡입제, 혈액제재 등 특수 의약품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스엘에스바이오가 가진 역량은 기존 거래처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라며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회사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 빠르게 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공지한 주주서한에서는 “식품검사사업은 2023년 하반기 이후 식품검사기관 인증을 준비해왔으며, 2026년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진단키트 부문은 콤보키트, 소임신 진단키트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약개발 및 신약효능 평가사업의 시장 재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업다각화를 통해 특정 사업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의약품 품질기관 인증 취소로 주된 영업 정지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9월 8일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회사가 9월 29일 이의신청서를 접수, 거래소의 이의신청 심의 기간에 품질기관 재인증을 받으면서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상장폐지가 보류된 바 있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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